폐소화기 수거문의

유선 문의 : 02) 2057-01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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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소개


① 분말소화기의 내용년수는 10년 입니다. 
      (시행일 : 2017년 1월 28일 부터)
  - 이때 발생하는 폐소화기는 "폐기물 관리법"의 적용 대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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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당사는 고객의 Needs를 반영하여 소화기 제조, 판매, 
      폐소화기 수거, 운반, 처리 등 'One Stop Service'를 제공하는
 ‌    국내 유일의 폐기물  종합 재활용 허가업체입니다.

 


폐기물 관리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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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- 아파트의 경우 관리과장 등이 폐소화기 처리 허가가 없는 자에게 
     배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
‌   - 폐소화기 처리란 폐기물 수집, 운반, 보관, 재활용, 처분을 말한다.
      ( 폐기물 관리법 제2조(정의) 5항의 3 )

‌   - 폐기물의 수집, 운반, 보관, 재활용, 처분은 허가 받은 자 만이 할 수 
     있습니다.

‌   - 벌칙 : 위법 내용에 따라 징역, 벌금,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